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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쉽게 정리: 평균임금, 대상 조건, 지급 기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구하는 법,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 기한까지 예시로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데 약 2분 · ManyTool 편집팀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 원리만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계산식과 평균임금 구하는 법,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1년이 채워지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본 계산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 항목 | 예시 값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3개월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근속 기간 | 3년 6개월(약 3.5년) |
| 예상 퇴직금 | 97,826 × 30 × 3.5 ≈ 10,271,700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퇴직 전 1년간 발생해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그 금액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의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단순 계산보다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또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휴직이나 육아휴직처럼 임금이 적게 나온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규정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세금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늦어지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회사라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Q. 세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계산이 복잡해 국세청 계산기나 회사 정산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달라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 비교, 제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차이가 크면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